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6공정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6공정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사항의 시정에 사용자의 협조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조합원 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지점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지점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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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