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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6공정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16공정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사항의 시정에 사용자의 협조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조합원 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지점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지점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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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