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6공정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6공정6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6년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신청을 제기하지 않다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이후에야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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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