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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6공정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16공정4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차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신차배정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고 연공서열에 의한 배정이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수 대비 신차배정비율 등을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차배정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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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