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6공정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6공정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 간의 조합원 수 및 업무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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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