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5공정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5공정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58.2%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88.6%를 부여한 반면, 전체 조합원의 12.3%인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3.8%만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배분이 형평성을 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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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