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5공정1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5공정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합의 대상자별 형식적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통상임금 지급 기준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판결 내용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양측 조합원의 지급 기준이 동일하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공정대표의무조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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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