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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5공정1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15공정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고 정년연장 추천권을 부여하며 동잠바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간부수련회 개최 및 조합비 공제 요구 미수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추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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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