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5공정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5공정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고 정년연장 추천권을 부여하며 동잠바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간부수련회 개최 및 조합비 공제 요구 미수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추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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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