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6공정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6공정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요구안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 청취를 소홀히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전에 임금교섭 요구안을 받아 최종 요구안을 작성하였고, 작성한 회의록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신청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메일로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섭 종료 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에도 신청 노동조합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최종 의사를 물은 점을 고려할 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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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