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900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5공정9005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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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