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900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5공정90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전 사건의 판정 결과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임금협상 회의록과 잠정 합의안을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합의안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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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