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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900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울산2025공정90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전 사건의 판정 결과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임금협상 회의록과 잠정 합의안을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합의안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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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