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5공정6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진행에 대해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에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이 중복 제기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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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