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5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울산2025공정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 개시, 교섭 전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