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5공정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 개시, 교섭 전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