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5공정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5공정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에게 교섭요구안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미진하게 한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년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소수노조 조합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노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변경을 명령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관련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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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