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4공정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4공정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24명)를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단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단체협약 과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임금협약 교섭과정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요구안을 요청하고 회의록을 공유하는 등 의견 수렴 노력을 다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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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