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4공정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4공정3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무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견 미청취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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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