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4공정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4공정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16%(800시간)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합의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부 시간을 우선 배분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의 근태 협조가 가능할 여지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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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