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4공정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울산2024공정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16%(800시간)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합의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부 시간을 우선 배분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의 근태 협조가 가능할 여지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