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4공정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4공정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40%(1,000시간)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자, 소수노동조합이 이를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총 시간의 40%를 우선 배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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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