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3공정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3공정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정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의 배분 시간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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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