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3공정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3공정8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40%인 1,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였고, 이에 소수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4%를 차지함에도 전체 시간의 약 16.4%만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도한 우선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8조(주장의 확인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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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