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3공정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3공정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안의 중요 내용과 단체교섭 중 중요한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안과 단체교섭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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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