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3공정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3공정6
판례 요지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 체결 이후 설립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 체결 이후 설립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이후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신청인 적격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설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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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