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3공정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3공정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학성버스지부가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내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역시 정관상 단체교섭 권한이 없고 구성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사용자단체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부칙을 통해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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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