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3공정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3공정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반대 이후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전혀 배분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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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