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3공정1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3공정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른 휴무를 부여받지 못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 기산일을 2023년 9월 18일로 보아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도급인 생산현장 휴무와 직접 연계된 생산현장 기능직만을 휴무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조합원 소속과 무관하게 직종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