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2공정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2공정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전혀 배분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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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