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1공정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1공정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공제금을 납부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보험금 청구를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복지급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광고학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학자금 재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 배제된 채 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예방한 점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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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