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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1공정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울산2021공정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공제금을 납부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보험금 청구를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복지급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광고학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학자금 재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이 배제된 채 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예방한 점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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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