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1공정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1공정2
판례 요지
신설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 근거가 된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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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