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1공정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울산2021공정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배분 요청을 거절하고 전혀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