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20공정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20공정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으므로, 정보 미공유 및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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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