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17공정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17공정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의 협력에 소극적이고 의사소통 의지가 약했던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 역시 시정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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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