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2017공정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울산2017공정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7년 임금협정 잠정합의안의 특정 조항들(제7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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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