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6공정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6공정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물 재건축 등으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했으나, 다른 노동조합과의 사무실 공동 사용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차별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 수행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조합원 수 기준 배분과의 차이가 미미하고 배분 전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