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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6공정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6공정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물 재건축 등으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했으나, 다른 노동조합과의 사무실 공동 사용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차별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 수행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조합원 수 기준 배분과의 차이가 미미하고 배분 전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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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