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90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9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매년 소멸하는 특성이 있고 단체교섭 지연으로 소수 노조에 지속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차별 해소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둘 의무가 없고 교섭대표노조 확정 후 약 3개월 만에 시정신청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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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