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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90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5공정90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시정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직권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인 재량 행사 범위에 속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연간 사용 시간 재조정을 안내한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청과 통지에 따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양 노조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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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