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배타적 사무실 제공을 위해 모회사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 조합원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미제공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