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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5공정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배타적 사무실 제공을 위해 모회사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 조합원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미제공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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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