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8
판례 요지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의 교섭안을 임금협약에 일부 반영하여 참여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하였으나, 교섭 진행 경과와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소수노조를 배제한 채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불리하게 처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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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