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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5공정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시간 면제 한도 구간에 영향을 미치고 조합 유지에 면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의 미배분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간 자율 배분만을 고수하며 개입하지 않은 것 역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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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