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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5공정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7회 정도 협의를 진행하였고 신청 노동조합도 현재까지 일정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노동조합이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을 배분하기로 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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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