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7회 정도 협의를 진행하였고 신청 노동조합도 현재까지 일정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노동조합이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을 배분하기로 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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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