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시정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 제공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선행 판정 취지를 받아들여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소극적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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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