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5공정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서 미공유 행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사후에 시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상대로 제기하여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신청 노동조합이 합의서에 따라 면제 시간을 배분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배분 지연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