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차별적 내용이 없으므로, 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이 일부 미흡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촉탁직 전환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촉탁직 전환 및 신입사원 배치에 있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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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