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1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 후 자신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일부 차별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반적으로 나름의 노력으로 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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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