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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5공정12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교육 지원 요구에 대해 회신을 지연하고 거부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소수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가 대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신이 늦어진 것만으로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조가 실제로 교육 지원을 받았고 조합원 수 대비 교대노조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은 점, 하반기 교육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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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