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공정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5공정1
판례 요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차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노동조합은 자신들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새로운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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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