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4공정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것은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근거로 합의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