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2,184시간을 배분한 것은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근거로 합의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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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