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사무실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팀장급 조합원의 유급 노조활동 거부와 조합원에 대한 영업담당지역 축소 조치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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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