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3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과 피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 합의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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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