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2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인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비합리성이 존재하더라도 소수노조에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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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