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24공정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제12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조합원 수 기준으로 차등 배분한 특별합의서 제14조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개정되어 적용된 사실이 없는 기존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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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