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공정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24공정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특정 노조를 우대하거나 신청 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는 사업장 홍보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대리인을 통한 단체교섭 진행이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노조 활동 간의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